성관계동영상촬영 청소년이어서 처벌 안된다고요? 실제 처벌 기준 확인하기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성관계동영상촬영 청소년이어서 처벌 안된다고요? 실제 처벌 기준 확인하기
“변호사님,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그래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성관계동영상촬영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 “상대방도 촬영하는 걸 알고 있었다”, “친구들에게 보내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 학생이니 훈계나 학교 차원의 문제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동영상촬영 사건은 아이의 나이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살인지, 실제 성적인 장면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역시 미성년자라면 일반적인 불법촬영 문제를 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청소년이면 성관계동영상촬영을 해도 처벌되지 않을까?
상대방 몰래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서로 동의했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사건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1. 청소년이면 성관계동영상촬영을 해도 처벌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의미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을 때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이라도 사건 당시 만 14세가 넘었다면 “청소년이니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이의 나이뿐만 아니라 촬영 횟수와 방법, 상대방과의 관계, 영상의 내용, 유포 여부, 이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사건의 내용과 아이의 환경 등을 고려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동영상촬영 사건이 발생했다면 먼저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상대방 몰래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또래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동영상촬영도 예외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성관계 자체에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동의한 것과 그 장면을 촬영하는 데 동의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몰래 세워두거나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적인 장면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 “몇 초밖에 찍지 않았다”, “바로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명확하게 동의했다면 촬영 자체에 대한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친구에게 보내거나 SNS·메신저 등을 통해 제공했다면 촬영물 반포·제공 행위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서로 동의했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께서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도 미성년자이고 상대방도 미성년자인데 서로 합의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촬영 동의 여부만 보고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모든 사진과 영상이 무조건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영상이라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현행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관계동영상촬영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찍어도 된다고 했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촬영 당사자의 정확한 연령, 영상에 담긴 내용, 촬영을 제안한 사람, 촬영 목적과 경위, 저장·전송 여부 등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끼리 메신저로 영상을 보내거나 친구에게 보여주는 행동까지 이어졌다면 제작뿐 아니라 제공·배포와 관련된 혐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부모님이 사건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성관계동영상촬영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아이를 몰아세워 진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촬영을 제안했는지, 상대방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영상은 몇 개이고 어느 정도 길이인지, 상대방의 연령은 몇 살인지, 카카오톡이나 SNS 등을 통해 누구에게 전송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와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도 곤란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건 당시 우리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
촬영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동의했는지
영상의 개수와 구체적인 내용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SNS·클라우드 등에 별도로 저장되어 있는지
아이의 말만 들으면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촬영 동의 여부와 미성년자 성착취물 해당 여부, 유포 여부를 각각 나누어 판단합니다.
성관계동영상촬영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차피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대응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경찰조사 전부터 아이와 상대방의 연령 및 촬영·전송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