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내용은 H양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집단따돌림 주동 혐의로 학폭 신고를 당한 H양
의뢰인의 자녀 H양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학기 초부터 같은 반 친구인 상대 학생과 친하게 지내왔으나 방학 동안 개인적인 다툼이 생겨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끝난 후 학교 내에서 상대 학생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상대 학생은 방학 중 자신과 다퉜던 H양이 소문의 출처이자 집단따돌림을 주동한 인물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결국 상대 학생은 H양이 학급 아이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속적으로 뒷담을 주도하여 집단따돌림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방학 중 일어난 사적인 갈등에서 비롯되었으며, 학기 초 학급 내 소문과 분위기가 겹치면서 H양이 집단따돌림을 주도한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H양을 집단따돌림 가해 학생으로 지목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부의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집단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을 경우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부모님은 억울함을 풀고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방어 전략
✔️ H양과 주변 친구들의 대화 내역 및 모바일 메신저 기록 조사를 통해 소문을 유포하거나 뒷담을 주도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 방학 중 개인적인 다툼과 학급 내 소문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 ✔️ 학급 친구들의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여 H양이 타인을 선동해 집단따돌림 행위를 교사하거나 주동하지 않았음을 입증 ✔️ 단순한 교우 간 갈등 상황이 오해로 인해 집단따돌림 신고로 확대되었음을 법률적 소명자료와 함께 서면 제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H양이 집단따돌림을 주동했다는 상대 학생의 주장이 구체적인 증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음을 체계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FINAL RESULT
학교폭력 미인정 (조치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동주의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받아들여 H양의 행위가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미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H양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생활기록부 기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집단따돌림 괴롭힘 주동자로 지목당한 아이, 이대로 학폭위 처분 받으면 대학 못 갑니다
-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셨나요?"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아이의 학교생활과입시에는 더 큰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