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M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억울한 신고를 당한 M군
의뢰인 M군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로 합의하에 권투 장비를 갖추고 일종의 '스파링'을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다른 친구들이 둘러싸고 지켜보는 가운데 두 학생 사이에 몸싸움과 스파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약간의 타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상대 학생 학부모의 귀에 들어가면서, 상대 측은 M군이 일방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M군을 스파링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에 정식 신고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 경위
상대 학생 측 부모님은 M군이 지위나 세력을 이용해 아이를 강제로 다투게 만든 일방적 폭력이라며 강력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스파링 학교폭력 사안은 자칫 일방적인 학교폭력 및 강요, 신체 폭행으로 오인되어 중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컸습니다.
쌍방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다툼이었음에도 일방적 가해자로 몰려 조치 기록이 남을 위기에 처하자, 억울함을 느낀 보호자님은 즉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방어 전략
✔️ 일방적 폭행이 아닌 두 학생 간의 사전 합의에 따른 동등한 관계의 다툼이었음을 입증 ✔️ 메신저 대화 내역 분석을 통해 강요나 위계에 의한 스파링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 ✔️ 현장을 목격한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상황 정황을 명확히 구성 ✔️ 스파링 학교폭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호간의 갈등 및 다툼'임을 법리적으로 피력 ✔️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M군이 깊은 성찰을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을 전달 |
동주 변호인은 스파링 학교폭력 고소 사안에서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당시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 및 목격 학생들의 일관된 사실확인서를 모아 학폭위에 제출하였고, 일방적인 학교폭력 행위가 아닌 학생 상호간의 일시적 다툼으로 보아야 함을 적극적으로 논증했습니다.
FINAL RESULT
학교폭력 해당 없음 (처분 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동주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입증 자료와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을 일방적 가해 행위가 아닌 상호간의 다툼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학교폭력 해당 없음(처분 없음)' 결정을 내렸고, M군은 불이익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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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