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이상엽의 부글터뷰, 초등생 강제추행 사건[이세환변호사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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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4일 방영된 JTBC 뉴스룸의 ‘이상엽의 부글터뷰’ 코너에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던 ‘용인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해당 방송에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 출연해 날카로운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남학생 5명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여학생 1명을 상대로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조차 남지 않는 ‘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라는 무척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참고로 학폭위 조치는 4호 조치부터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당시 학폭위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 점, 장애 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한 점, 그리고 가해 행위가 2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단에서는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낮고, 반성 및 화해 정도는 높다’는 황당한 평가를 내리며 3호 처분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학폭위 결정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짚어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가해학생 다수가 중증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 1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점", "피해학생이 스스로 신고, 적극적 대항 및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제도상 피해자가 장애 학생일 경우 가해자에게 가중 처벌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음을 폭로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중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본 사건 학폭 회의록에는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 여부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부실하게 진행된 대목에 대해 날카로운 법률적 비판과 자문을 이어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