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학교 신고와 경찰조사가 함께 시작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청소년성추행, 학교 신고와 경찰조사가 함께 시작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학교에서 자녀가 친구의 신체를 만졌다는 연락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도 출석 일정을 안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상대 학생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면서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신고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당시 두 학생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표시, 사건 전후 대화와 CCTV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학교 절차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움직이는 사건이라면 양쪽에서 설명하는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청소년성추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설명이 “평소에도 서로 장난을 치던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였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있었는지, 신체접촉의 성격이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였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엉덩이·가슴·성기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갑자기 만진 경우, 뒤에서 껴안거나 상대방이 피하려는데도 접촉을 이어간 경우에는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촉 시간이 짧았거나 한 차례였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연한 접촉이었거나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당시 장소와 행동 순서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교실이나 복도 CCTV, 주변 학생이 본 장면, 사건 직후 두 학생이 나눈 메시지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장난이었다는 인식과 상대 학생이 받아들인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는 표현만 반복하는 것보다 정확히 어떤 행동이 있었고 상대방이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와 경찰은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볼까요?
학교 안에서 발생한 청소년성추행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 사건 이후 학생의 태도와 화해 정도 등을 살펴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합니다. 접촉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강제추행 등 범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사건 직전과 직후의 행동을 바탕으로 실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미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학생확인서를 제출했는데 경찰에서 전혀 다른 설명을 하면 진술의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조사에서 설명한 내용과 학폭위 의견서가 충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청소년성추행 사건은 학교 절차와 경찰조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첫 진술과 제출 서류를 각각 따로 준비하면 내용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메신저·목격학생 진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추행 사건은 두 학생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실과 복도 CCTV가 있다면 신체접촉이 발생한 위치와 행동 순서, 사건 직후의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에 접촉 장면 자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사건 직후 피해학생이 친구에게 상황을 알렸는지, 자녀가 사과나 해명을 하는 메시지를 보냈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기록은 한두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전후 대화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격학생 진술 역시 중요합니다. 다만 누군가 직접 접촉 장면을 본 것인지, 피해학생에게 나중에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사실은 증거로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다르다면 무리하게 기존 설명을 유지하기보다 왜 기억에 차이가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영상이나 메시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면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까지 예상된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청소년성추행 사건은 경찰과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현재 아이의 생활과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환경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과정과 상담·교육 자료를 사건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 중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편이 중요합니다.
보호자 의견서에는 사건 뒤 가정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지도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SNS 사용 관리, 학교생활 확인,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참여 등 현재 이루어지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입니다.
혐의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선처자료 준비와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을 섞어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객관자료가 신고 내용과 다른지를 명확하게 구분한 뒤 현재 사건의 방향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이 바로 연락하기 전에 현재 혐의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신고 취소 요청은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전달 방식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 출석 일정이 정해졌거나 소년부 송치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각각의 절차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