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면 성폭행 문제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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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면 처벌되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끼리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한 뒤 한쪽 학생이나 부모의 신고로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는 서로 좋아했고 합의한 관계였다고 설명하지만, 미성년자 성관계는 합의했다는 말 하나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와 사건 당시 실제 동의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의 나이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과 별도로 형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연인관계였더라도 문제 된 날 거절이나 중단 요구가 있었다면 별도의 성폭력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여부 핵심 정리
합의한 관계였다는 사실과 연령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상대방과의 관계는 동의 여부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관련 규정은 상대방뿐 아니라 행위자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연인관계였더라도 문제 된 날의 성관계 동의는 따로 판단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했다면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1. 미성년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이고 서로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두 학생의 사건 당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은 일정 연령 이하의 사람과의 성관계에 대해 동의 여부와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폭행이나 협박, 위계·위력 등이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 학생끼리였다’, ‘둘 다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발생일과 두 사람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2. 상대학생이 13세 미만이면 합의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A.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동의 여부와 별도로 형법 제305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이 서로 사귀고 있었거나 상대학생도 성관계를 원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년만으로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실제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합의한 관계도 의제강간인가요?
A.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끼리의 모든 합의된 성관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학생의 나이뿐 아니라 성관계를 한 다른 사람의 사건 당시 나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10대라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년월일과 당시 연령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 연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강제성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다면 강간이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서로 사귀었고 합의했다는 점은 경찰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연인관계 여부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와 문제 된 날의 실제 의사표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학생이 얼마나 교제했는지,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성관계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관계 도중 거절이나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통화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 등은 당시 관계와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합의한 성관계가 있었거나 평소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날에도 당연히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상대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기존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원래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합의한 성관계였어도 영상을 촬영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성관계에 동의한 것과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학생이 성관계에는 동의했더라도 촬영을 원하지 않았는데 몰래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고 촬영물의 내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작 관련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파일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단체방·SNS 등에 공유했다면 유포행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한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는 성관계 동의와 촬영 동의, 유포 동의를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Q6. 미성년자 성관계로 신고되면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A. 범행 당시 아이의 실제 나이와 혐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사건 내용과 아이의 연령 등에 따라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성관계 경위와 상대학생의 나이, 실제 동의 여부,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 교육과 상담,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서로 합의했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문제 된 날의 의사표시, 촬영이나 유포 여부까지 전체 사건을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는 서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과 관계한 사람이 19세 이상인지 등 연령 기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상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성관계 동의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하고, 사진이나 영상 촬영·유포가 있었다면 또 다른 성범죄 혐의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