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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의뢰인(학생)은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왕따) 사건의 가해 학생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폭 조치를 받게 될 위기에서, 부모님은 초기 대응인 '보호자확인서' 작성 단계부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적극적인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반에서는 특정 학생을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집단따돌림을 주도하거나 직접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주동자 무리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함께 초대되어 있었고 분위기에 휩쓸려 피해 학생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복도에서 친구들이 피해 학생을 밀칠 때 뒤따라가며 몇 번 같이 밀치고 지나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이를 집단 폭행 및 따돌림으로 신고하면서, 의뢰인 역시 꼼짝없이 심각한 수준의 가해자로 몰릴 상황에 처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본 사건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흔히 겪는 '또래 집단 동조 현상'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가해 사실(단톡방, 신체적 접촉)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무죄나 부인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위는 1) 집단을 주도하지 않았고, 2) 직접적인 폭언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의 고의가 없었으며, 3) 친구들의 행동에 일시적으로 편승한 경미한 수준의 위력 행사였다는 점을 명확히 분리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절차의 첫 단추인 '보호자확인서'와 '학생확인서'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생활기록부에 남는 무거운 징계(서면사과, 접촉금지, 전학 등)를 받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동주는 의뢰인의 행위 책임 이상으로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첫 확인서 작성부터 철저히 가이드라인을 잡아 '조치없음(자체종결)'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형법 제260조(폭행) 또는 제311조(모욕)
(※ 다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으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사안이 경미하고 초기 합의가 이루어져 소년부 송치 없이 학교 내부 절차로만 진행되었습니다.)
보호처분
학교폭력예방조치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의성·지속성·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조치없음' 또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 가능.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보호자·학생 확인서 전략적 작성: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지 않고 '단순 동조 및 방조'에 가까웠음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확인서 작성을 밀착 조력했습니다.
• 2) 피해 학생 측과의 신속한 오해 해소 및 사과: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피해 학생 부모님을 찾아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하고, 악의적인 왕따 의도가 없었음을 진심으로 설명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3) 학교폭력 전담기구 제출용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학교 자체 조사 단계에서 전담기구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평소 품행, 선도 가능성, 가해 행위의 경미성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인단은 신고 직후 배부된 보호자확인서 양식부터 직접 검토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악수를 두지 않고, "친구를 밀친 행동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나, 집단따돌림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사실은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인과관계로 풀어내어 기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학교 내 학폭 전담기구 심의가 열리기 전,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여 피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의뢰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으며,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합의서(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동주는 이를 바탕으로 본 사건이 학교폭력예방조치법상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을 모두 충족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의견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처분 내용
학교장 자체해결 성립에 따른 '조치없음' 및 전담기구 종결
중학교 1학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자칫 '집단따돌림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회부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보호자확인서 작성 단계부터 동주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가담 정도를 명확히 선을 긋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신속히 마무리지은 덕분에 학교 폭력 전담기구 심의 결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여 가해 가담 학생 중 유일하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 '조치없음'으로 완벽하게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