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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뢰인)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동급생인 여학생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신체 특정 부위의 피부 질환(소양증 및 발진)으로 남모를 고민을 하던 중, 인터넷상에서 '성병 증상 체크리스트 및 비교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환부 상태가 해당 증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조언을 구하고자, 평소 허물없이 지내며 의학 계열 진학을 준비하던 동급생 여학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자신의 성기 부위 사진을 촬영하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지 않으려 환부 외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강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수신한 여학생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경악하여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의 대리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졸지에 '성착취물 배포'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전송한 사진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전송 행위에 ‘성적 목적이나 음란물 유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일반적인 사람의 성적 부끄러움을 자극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시각적 형태의 불분명함: 의뢰인이 전송 전 사진을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하여, 육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성기인지 혹은 일반적인 피부 환부인지 명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
성적 목적의 부존재: 전송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맥락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성적인 비하나 유희, 대가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의 피부 증상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전송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
추가 범행 없는 일회성 행위: 지속적인 음란 메시지 전송이 전혀 없었던 단발성 행위라는 점에서 유포나 배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법리 주장: 객관적 증거(대화 내역, 검색 기록 등)를 제출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보여준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제도가 없어 기소될 경우 매우 치명적입니다)
[보호처분]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모자이크 사진의 객관적 분석 및 음란성 피함: 문제가 된 사진의 원본과 실제 전송된 모자이크본을 정밀 비교하여,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형태'로 인식될 수 없음을 판례 기준에 맞추어 입증했습니다.
• 2) 대화 맥락을 통한 '의학적 목적' 소명: 전송 직전 인터넷에서 피부 질환 관련 내용을 검색한 로그 기록 및 여학생과 나누었던 대화 전문을 복원하여, 성적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촘촘히 구성했습니다.
• 3) 소년 사건 전문성 기반의 초기 진술 방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위축되어 유도신문에 말려들거나 무조건적인 자백을 하지 않도록, 변호인이 첫 경찰 조사부터 직접 동석하여 진술을 교정하고 밀착 방어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체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단순 성기 사진 수신으로 고소했으나, 동주는 의뢰인이 전송 직전 검색했던 포털사이트의 '성병 및 피부 발진 증상상담'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수신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두껍게 되어 있어 성착취물로서의 가치나 형태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학생이 극심한 압박감으로 인해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을 하여 범행 고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변호인이 조사실에 함께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명확하게 대변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처분 내용]
검찰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종결
수사기관(검찰)은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이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음란성을 띤 신체 노출 및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고, 전송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나 유포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소년부 송치나 재판(기소) 처리 없이 수사 단계에서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나 학생 생활기록부에 아무런 오점 없이 무사히 학교생활로 복귀하며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