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성범죄 유사강간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의 성적인 접촉 과정에서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사건 당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의뢰인은 단순한 성추행 수준이 아니라 유사강간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평소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며 가까운 관계였고, 사건 당일에도 서로 만나 일정한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로 특정 신체 부위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신체적으로 제압해 성적 행위를 계속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건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사강간 혐의도 그대로 인정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면 아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검찰에 송치되는 것 아닌가요?”
라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친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행동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모든 행위까지 실제로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유사강간 혐의는 문제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성적 접촉과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명확하게 분리했습니다.
또 사건 전후 두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당시 상황,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분석해 경찰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같은 또래로, 사건 이전부터 SNS와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도 있었고, 학교 밖에서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제된 날에도 두 사람은 사전에 연락한 뒤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은 당시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호자에게 이야기했고, 결국 경찰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삽입행위나 신체적 제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어느 한쪽의 설명만을 전제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두 학생이 만나기 전 나눈 대화부터 사건 당시 상황, 사건 직후 연락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구체화하고,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 일정한 성적 접촉을 인정한다고 해서 유사강간 혐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두 학생이 사건 전 어떤 관계였는지
문제된 성적 접촉이 시작된 경위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사성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해당 행위를 의뢰인이 실제로 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신체적인 제압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사건 당시 두 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사건 전후 메시지 내용이 어떠했는지
양측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법무법인 동주는
“둘이 서로 좋아하던 사이였으니 성범죄일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친분이나 호감은 특정한 성적 행동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적인 접촉이 있었으니 상대방이 말한 모든 행동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 행동을 하나씩 분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실제 있었던 접촉까지 부인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전부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실제 하지 않은 유사강간 행위와 강제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경찰조사를 준비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중학생성범죄 유사강간 혐의에서 확인해야 할 점]
형법상 유사강간은 단순한 신체접촉과는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문제되는 성적 행위의 형태가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해당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라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행위가 있었는지
손가락이나 성기 등의 삽입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또는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
신체적으로 제압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있는지
양측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사건 전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두 학생만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진술의 비중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호소하는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 정황, 메시지나 기타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는 정확한 나이도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과는 구분되지만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학생이니까 처벌받지 않습니다.”
라고 학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연령에 따른 절차 문제와 별개로, 먼저 유사강간 혐의 자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의뢰인이 인정하는 성적 접촉과 부인하는 행위 명확히 구분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행위 구체적으로 특정
삽입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집중 분석
폭행·협박 및 신체적 제압 여부 확인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전체 흐름 검토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비교
실제 기억과 추측성 진술을 구분해 경찰조사 준비
교제·친분관계를 동의의 근거로 단정하지 않도록 조력
피해학생의 신고동기를 공격하는 대응 배제
객관적인 자료와 신고내용 사이의 차이를 정리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여러 차례 사건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답변만 반복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성적 접촉이 있었던 시점과 장소,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세분화했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행위와 의뢰인이 인정하는 일반적인 신체접촉을 섞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삽입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강제적인 행동이 있었는지를 별도의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도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두 학생이 만나기 전부터 사건 이후까지 어떤 대화를 이어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연락이 계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다면 성폭행일 리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만으로 사건 당시 강제성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하지 않은 행위는 왜 하지 않았다고 기억하는지 당시 상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상대 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거나 신고동기를 공격하는 방식의 대응도 피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일정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삽입행위와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한지, 양측 진술과 사건 전후 객관적인 정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경찰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두 학생 사이에 일정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동과 상대방이 신고한 유사강간 행위는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특히 신고된 삽입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폭행·협박 또는 신체적 제압을 통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다퉜습니다.
두 학생이 평소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단정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학생의 피해호소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 메시지와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한지를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의뢰인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은 결과가 아닙니다.
또 일정한 성적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신고된 유사강간 행위를 구분하고, 문제된 구체적인 행위와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경찰단계에서 면밀하게 다툰 결과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는
“둘이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성적인 접촉은 서로 한 것입니다.”
라는 설명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하지 않은 삽입행위나 강제적인 행동까지 모두 인정하고 선처만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에게 실제 있었던 행동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를 정확히 나누고, 당시의 의사표현과 사건 전후 대화, 양측 진술의 일관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첫 성범죄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