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 아청물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에서 보호처분 1호, 2호로 마무리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와 SNS를 이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대화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정황과 해당 자료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정도가 아니라 제작과 배포가 동시에 문제된 만큼 부모님께서는 매우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영리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배포·제공만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을 만큼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접 피해자를 만난 것도 아닌데 제작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소년재판에서 소년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 제작과 일부 전송행위가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실제 제작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와 직접 배포한 범위를 먼저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또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제작·유통한 사건인지,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인정하되, 사건 이후 충분한 교육과 부모님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또래들과 메신저 및 SNS를 통해 여러 자료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오가는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관련된 대화에도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부 자료의 제작 과정에 참여했고, 완성된 자료 가운데 일부를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메신저 대화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어떤 자료 제작에 관여했는지와 실제로 누구에게 파일을 전송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제작과 전송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해 장기간 판매하거나,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대규모 유통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화내역과 파일 전송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 제작에 관여한 자료와 다른 참여자가 독자적으로 만든 자료를 구분하고, 직접 전송한 범위와 이후 제3자가 재전송한 범위 역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화방 전체에서 발생한 모든 제작·유통행위가 의뢰인의 행동인 것처럼 확대되지 않도록 실제 가담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아청법 아청물 사건에서 제작과 배포가 함께 문제된다면 단순 소지 사건보다 훨씬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한 번 보낸 것뿐입니다.”
“온라인에서만 한 일입니다.”
라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제작에 관여한 자료가 무엇인지
제작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의뢰인이 제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 제작된 자료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전달했는지
일대일 전송인지 단체방 게시인지
금전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자료와 교환한 사실이 있는지
제3자의 추가 유포를 지시하거나 독려했는지
동일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법무법인 동주는 확인되는 잘못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와 충돌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아이의 반성과 진술 신뢰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뢰인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이용자의 행동을 분리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제작하거나 이후 재배포한 자료까지 모두 의뢰인이 제작·배포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 전송기록과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의 중대성뿐 아니라 현재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와 부모님이 실제로 온라인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는지를 중요하게 준비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아청법 아청물 제작·배포와 소년보호처분]
2026년 10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배포·제공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아청물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작과 배포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특히
직접 제작한 자료인지
제작을 도운 것인지
완성된 파일을 전달했는지
누구에게 몇 차례 전송했는지
돈을 받거나 다른 자료와 교환했는지
반복적·영리적인 유통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의 의미]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 처분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2호 처분으로 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호와 2호 처분은 함께 병합할 수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은 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1호·2호는 무혐의나 불처분과는 다릅니다.
소년부가 일정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소년원 송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볼 때 선택될 수 있는 보호처분입니다.
아청법 아청물 제작·배포와 같이 사건의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운 경우에는
“아직 학생입니다.”
“처음 적발됐습니다.”
라는 사정만으로 낮은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가담범위와 영리성·반복성을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피해 회복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환경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아청법 아청물 제작에 실제 관여한 범위 구체적으로 분석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자료와 다른 이용자의 자료 구분
직접 배포한 대상과 횟수 특정
최초 전송과 제3자의 추가 유포 범위 구분
영리 목적 판매·유료방 운영 여부 확인
금전 또는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한 사실 여부 검토
반복적인 제작·배포 여부 분석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인정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 신중하게 진행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메신저·SNS·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보호자 관리계획 마련
학교생활 및 사건 이후 생활태도 자료 준비
보호관찰·시설 위탁보다 1호·2호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경찰에서 확보한 대화내역과 파일 전송기록을 다시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어떤 자료의 제작에 직접 관여했는지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전달받은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제작과 배포가 함께 문제됐지만 대화방 전체의 행위를 하나로 묶지 않았습니다.
어떤 파일을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와 의뢰인이 실제 제작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배포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전송한 사람과 횟수를 확인하고, 이후 다른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재전송한 부분은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영리 목적 여부도 중요하게 확인했습니다.
돈을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했는지, 유료방을 운영했는지, 특정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다른 파일을 제공했는지 등을 실제 대화내역과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검토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제작·배포행위는 책임 있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직접 행동보다 사건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실제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 자체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발생시키는지
성착취물을 다시 전송하는 행동이 피해를 어떻게 확대하는지
익명 메신저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자료를 접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를 스스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메신저와 SNS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사용시간과 앱 설치를 관리하며,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교육자료와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 의견서 및 재범방지 계획을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아청법 아청물 제작·배포 혐의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실제 제작·배포 범위와 영리성·반복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사건 이후 충분한 교육과 보호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하지 않더라도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만으로 충분한 교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소년부는 아청법 아청물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경위와 의뢰인의 실제 가담범위, 사건 이후 교육과 생활태도, 보호자의 감독환경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제작과 배포 혐의가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의뢰인이 어린 학생이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제작에 관여한 자료와 직접 전송한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제작하거나 재유포한 부분과 의뢰인의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영리 목적의 대규모 판매나 장기간 유통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책임 있게 돌아보고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휴대전화와 SNS, 메신저 사용을 직접 관리하고 필요한 상담과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내용상 일정한 교육과 보호는 필요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소년원 송치까지 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기존의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감독 아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아청법 아청물 제작·배포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받아들이면서 실제 제작·배포 범위와 영리성·반복성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사건 이후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계획을 충분히 준비한 결과 1호·2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아청물 제작·배포 사건에서는
“온라인에서 한 일입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사정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대화방에서 발생한 모든 제작·유포행위를 우리 아이가 직접 한 것처럼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제작 가담범위와 직접 배포한 대상·횟수, 영리성 및 반복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교육, 보호자의 실질적인 재발방지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소년재판에서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