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죄 반포 등 사건에서 불송치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불법촬영죄 및 반포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촬영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실제로 교제하며 일정한 성적 접촉과 촬영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모든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문제된 촬영물 중 일부는 촬영 당시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포 부분 역시 의뢰인이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거나 온라인상에 게시한 사실은 없었으며, 실제 전송 경위와 상대방, 파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촬영물이 실제로 있으니 불법촬영죄가 무조건 인정되는 건가요?”
“한 사람에게 영상을 보낸 것도 반포죄가 되는 건가요?”
라며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촬영대상자가 해당 촬영에 동의했는지, 어떤 신체와 상황이 촬영됐는지, 촬영물이 어떠한 경위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촬영행위와 반포행위를 따로 나누어 분석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건 당시 교제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의 사진이나 영상이 생성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했고, 상대방 측은 해당 자료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으며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촬영 당시 상대방이 카메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상황도 있었고, 모든 촬영을 몰래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공개적인 공간에 게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와 촬영 당시 정황, 파일 전송내역 등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부분을 섞지 않고 각각 분석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불법촬영죄 사건에서는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촬영할 때 상대방도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관계였더라도 촬영 여부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진과 영상이 문제되고 있는지
촬영 당시 상대방이 카메라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촬영에 동의한다는 대화나 정황이 있었는지
몰래 촬영된 자료가 따로 존재하는지
의뢰인이 어떤 파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전송 횟수와 상대방이 몇 명인지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제3자가 다시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의뢰인이 추가 유포를 지시하거나 예상했는지
법무법인 동주는 촬영물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묶지 않았습니다.
각 사진과 영상별로 촬영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반포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전송한 범위와 이후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재전송한 범위를 구분하고, 제3자의 행동까지 의뢰인이 직접 한 것처럼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교제관계였다는 점을
“연인이니까 촬영해도 된다.”
는 식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촬영 당시 상대방이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촬영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표현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의뢰인에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전송행위가 있다면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설명하되, 실제 하지 않은 대규모 유포나 반복적인 전파행위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불법촬영죄와 반포 혐의의 차이]
불법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행위와 촬영물의 반포·제공행위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촬영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실제 촬영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촬영물을 나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촬영에 동의했으니 보내도 되는 줄 알았다.”
는 논리는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촬영 동의와 반포 동의는 각각 따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수사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 여부
촬영물의 내용
파일이 실제 존재하는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몇 차례 전송됐는지
공개된 공간에 게시됐는지
제3자가 추가로 유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죄와 반포 혐의를 함께 받는 사건에서는 하나의 진술로 모든 부분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촬영과 전송을 각각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문제된 촬영물을 파일별로 구분해 분석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인식과 동의 여부 확인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전체 흐름 검토
실제 몰래 촬영된 자료와 촬영 사실을 알고 있던 자료 구분
의뢰인이 직접 전송한 촬영물의 범위 특정
전송 대상과 횟수 구체적으로 확인
단체대화방·SNS 게시 여부 검토
제3자의 추가 유포와 의뢰인의 직접 행동 구분
촬영 동의와 반포 동의를 별개의 쟁점으로 정리
의뢰인의 경찰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
피해학생을 직접 압박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지 않도록 조율
증거관계와 구성요건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경찰에서 문제 삼고 있는 촬영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대화내역을 확인하면서 각 파일이 언제 촬영됐는지와 상대 학생이 당시 카메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분했습니다.
상대방과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대화내용과 촬영 당시 행동을 통해 각 촬영물별로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반포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파일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전송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몇 차례 보냈는지와 어떤 파일이 전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한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한 이후 제3자가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라면 의뢰인의 직접 전송과 제3자의 재전송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다수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공개적인 SNS·단체방에 게시한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 행동의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도 무조건
“보낸 적 없습니다.”
라고 답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자료로 확인되는 행동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까지 추측해서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또 상대방의 신고를
“헤어진 뒤 보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단정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신고된 각 촬영물의 촬영 경위와 상대방의 인식 여부, 실제 전송범위와 제3자의 추가 유포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촬영행위와 반포행위가 각각 어떤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의뢰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촬영물 및 전송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연인관계였으니 몰래카메라가 아니다.”
라는 단순한 주장으로 사건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각 촬영물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카메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실제 촬영경위를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반포 부분에서도 의뢰인이 직접 전송한 범위와 이후 제3자가 독자적으로 재유포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촬영과 전송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하나의 불법촬영·대규모 반포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각 행위가 실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대화와 디지털 자료를 토대로 신고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의뢰인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선처받은 결과가 아닙니다.
또 촬영물과 전송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단순화할 수도 없습니다.
신고된 불법촬영죄와 반포 혐의에 대해 촬영 당시의 의사, 실제 전송범위, 제3자의 추가 유포 여부 등을 각각 구분해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해 송치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한지를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에서는
“사귀던 사이였으니 괜찮다.”
“상대방이 촬영은 허락했으니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촬영물 전체와 이후의 모든 유포행위까지 우리 아이의 책임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촬영 동의와 반포 동의를 구분하고, 각각의 촬영물과 전송행위를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경찰조사 초기부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