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성범죄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 청소년 단기 보호관찰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자료의 제작에도 관여했습니다.
또 완성된 자료 일부를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한 정황도 확인되면서 단순 소지나 시청이 아닌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까지 문제됐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실제 피해자를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안에서 자료를 만들고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이나 배포에 해당한다면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작과 배포가 동시에 문제된 만큼 소년재판에서도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제작·배포행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실제 제작에 관여한 범위와 직접 배포한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영리 목적이나 장기간 반복적인 유통행위가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보호자의 재범방지 관리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보다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단기 보호관찰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텔레그램과 SNS를 자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성적인 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고, 그 안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이용자가 올린 자료를 받아보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의뢰인 역시 일부 자료의 제작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자료 중 일부를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휴대전화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어떤 자료의 제작에 관여했는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전송했는지, 금전이나 다른 자료를 대가로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제작과 전송행위 일부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구들과 장난으로 한 일입니다.”
“직접 피해자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해 의뢰인이 직접 관여한 자료와 다른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자료를 구분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직접 전송한 상대방과 횟수를 확인하고, 그 이후 제3자가 다시 배포한 범위와 의뢰인의 직접 행동 역시 구별했습니다.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자료를 판매하거나 유료방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지, 동일한 행동이 얼마나 반복됐는지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는
“인터넷에서 파일을 주고받은 것뿐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만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제작에 관여한 자료가 무엇인지
제작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의뢰인이 제작 과정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실제로 몇 개의 자료가 만들어졌는지
완성된 자료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일대일 전송인지 단체방 게시인지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유료방을 운영했는지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이용자의 재배포를 지시하거나 독려했는지
동일한 행동이 장기간 반복됐는지
의뢰인의 경우 제작과 일부 배포행위가 확인되는 만큼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텔레그램 대화방 전체에서 발생한 제작·유통행위를 모두 의뢰인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본인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참여자의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소년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과 현재 어떤 수준의 보호·교정이 필요한지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4호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 제33조에 따라 4호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아무런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보다,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더라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텔레그램성범죄 제작·배포 관련 기준]
2026년 10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
제작죄의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따라서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는 제작·배포·소지·시청 가운데 실제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를 각각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제작 혐의는 단순 소지나 시청과 비교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또 자료를 한 사람에게 전송한 것이라고 해서 배포·제공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퍼졌다고 해서 그 모든 유통을 처음 전송한 한 학생이 직접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 구체적인 대화·전송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재판 단기 보호관찰의 의미]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으로 다음과 같은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이후 시설 위탁 및 소년원 송치 등
이 가운데 4호 단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현행 소년법 제33조는 4호 단기 보호관찰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보호관찰은 무혐의나 불처분과는 전혀 다릅니다.
소년부가 일정 기간 외부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시설에 수용되는 처분은 아니므로 일정한 조건 아래 기존 가정과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성범죄와 같이 제작·배포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단기 보호관찰을 목표로 한다면
“학생이니까 한 번만 봐달라.”
는 식의 접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제작·배포 범위와 영리성, 반복성, 피해 회복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건 이후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보호자의 실제 감독환경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제작 경위 분석
의뢰인이 직접 제작에 관여한 자료와 다른 이용자의 자료 구분
직접 배포한 대상과 횟수 특정
제3자의 추가 유포와 의뢰인의 직접 행동 분리
영리 목적 판매·유료방 운영 여부 확인
금전 또는 다른 자료와의 교환 여부 검토
제작·배포의 반복성과 기간 분석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
피해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준비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텔레그램·SNS·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보호자 관리계획 마련
시설 위탁·소년원 송치보다 단기 보호관찰이 적절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대화방에서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어떤 대화를 직접 작성했는지, 어떤 자료의 제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하나씩 구분했습니다.
단순히 대화방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제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행동을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배포 부분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전송한 사람과 횟수를 확인하고, 그 이후 다른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재배포한 부분은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다만
“몇 명에게만 보냈으니 별일 아니다.”
라는 식으로 행동을 축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착취물은 한 번 외부로 전송되는 순간 피해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재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영리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받고 자료를 판매했는지,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는지, 특정 성착취물을 받는 대가로 다른 자료를 제공했는지 등을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제작·배포행위는 책임 있게 인정했습니다.
대신 사건 전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대규모로 유통한 사건처럼 확대되지 않도록 실제 범위를 정확하게 소명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처분을 낮추기 위해 교육확인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 자체가 피해를 어떻게 확대하는지
파일을 다시 전달하는 행동이 왜 추가 피해가 되는지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에서도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앞으로 온라인에서 성적인 자료를 접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를 스스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도 텔레그램과 SNS 이용, 휴대전화 사용시간, 앱 설치와 온라인 교우관계를 직접 점검하는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필요한 상담과 교육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교육자료와 보호자 의견서, 학교생활 자료, 사건 이후 생활변화를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제작·배포 혐의의 중대성을 가볍게 평가해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실제 가담범위와 영리성·반복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사건 이후 충분한 교육과 가정 내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4호 단기 보호관찰]
소년부는 텔레그램성범죄의 구체적인 제작·배포 경위와 의뢰인이 실제 관여한 범위, 사건 이후의 변화와 가정환경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배포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적인 배포·제공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뢰인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처분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의뢰인이 제작에 관여한 자료의 범위와 직접 배포한 횟수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제작하거나 재배포한 행동과 의뢰인의 직접 행동을 구분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료방을 운영하거나 장기간 대규모로 자료를 판매한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텔레그램과 SNS 이용, 휴대전화와 온라인 교우관계를 직접 관리하면서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호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의 내용상 일정 기간 외부의 지도와 감독은 필요할 수 있지만,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이 학교와 가정에서 분리하는 수준의 처분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4호인 단기 보호관찰을 결정했습니다.
현행 소년법상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이며, 그 기간은 1년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기존의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텔레그램성범죄 제작·배포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응하면서도 실제 제작·배포 범위와 영리성·반복성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사건 이후 교육과 보호자의 감독환경을 충분히 마련한 결과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대신 단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는
“온라인에서 한 일이다.”
“몇 명에게만 보냈다.”
“직접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
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대화방 전체에서 발생한 제작·유포행위까지 모두 우리 아이가 한 것처럼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제작에 관여했고 누구에게 몇 차례 직접 배포했는지, 영리 목적과 반복성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피해 회복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소년재판에서 처분을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