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경찰신고 청소년 성추행 사건, 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과 교내에서 장난을 치던 중 상대 학생의 신체를 성적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신고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가슴과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가 시작됐고, 동시에 경찰에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상대 학생과 평소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주고받았던 것은 맞지만, 신고된 내용처럼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거부 의사를 무시하면서 접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경찰신고가 접수된 이상
“아이들끼리 장난친 것입니다.”
“평소 친한 친구였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모든 신체접촉을 인정하고 선처만 구하는 방향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있었던 접촉과 없었던 행동을 구분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목격학생의 진술, 사건 전후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면밀하게 다투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평소 쉬는 시간과 방과 후에도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던 사이였습니다.
문제된 날에도 여러 학생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장난이 이어졌고, 의뢰인과 상대 학생 사이에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어깨나 팔 등에 손이 닿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가슴을 움켜쥐거나 성적인 의도로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해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했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한 사실 역시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 학생이 해당 행동을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에 신고했고, 보호자 측의 경찰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하나의 ‘성추행 사건’으로 뭉뚱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학생들이 함께 있었는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이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신고된 접촉이 실제 어느 순간에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설명과 사건 이후 카카오톡·SNS 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신고내용과 객관적인 정황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교폭력 경찰신고로 성추행 혐의까지 문제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친구끼리 장난이었다.”
라고 결론부터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을 범죄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된다면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이루어진 방식,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정확히 어느 신체 부위에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옷 위인지 옷 안쪽인지
순간적인 접촉인지 일정 시간 지속된 행동인지
한 차례인지 반복적인 행동인지
상대 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는지
거부한 뒤에도 의뢰인이 행동을 계속했는지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무엇을 목격했는지
사건 직후 두 학생의 대화가 어떠했는지
상대방의 학교 신고내용과 경찰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에게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장난과 접촉까지 모두 부인했다가 목격자 진술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면 전체 진술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이가 인정하는 접촉과 상대방이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는 접촉을 명확하게 나누었습니다.
또 상대 학생과 평소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도 ‘동의가 있었다’는 근거처럼 단순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친한 관계였더라도 특정 신체접촉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친구관계를 이유로 혐의를 가볍게 평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구체적인 강제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청소년 성추행과 경찰 불송치 기준]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사이의 사건이라고 해서 성추행 신고 자체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강제추행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경찰수사에서는
신고된 신체접촉의 내용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상황
양측의 구체적인 진술
목격학생 진술
CCTV
카카오톡·SNS 등 사건 전후 대화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불송치는
“학생이니까 한 번 봐준 것”
이나
“초범이니까 선처해준 것”
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경찰 단계에서 신고된 혐의를 검찰에 송치할 정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한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수사는 별개입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 사건에서는 경찰 불송치가 나왔다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기준으로 해당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학생에게 어떠한 선도·교육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경찰에서는 형사법상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을 두고
경찰에서는 불송치가 이루어지더라도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해서 강제추행 혐의가 경찰수사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CCTV나 목격학생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와 같이 경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자료는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중요한 사실관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별도로 대응하면서도 아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학교폭력 신고내용과 경찰 성추행 신고내용 각각 확인
신고된 신체접촉을 행위별로 세분화
의뢰인이 실제 인정하는 행동과 부인하는 행동 명확히 구분
가슴 등 성적 신체 부위에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검토
접촉 당시 상대방의 의사표현과 반응 분석
주변 목격학생들의 진술과 신고내용 비교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전체 흐름 확인
학교에서 조사된 내용과 경찰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
피해학생의 신고동기를 추측하거나 비난하는 대응 배제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선처가 아니라 혐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경찰 불송치 적극 주장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학교폭력 신고내용과 경찰에 접수된 성추행 신고내용을 비교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학교에서 설명된 내용과 경찰에 진술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장난 과정에서 어깨나 팔 등에 접촉했던 사실처럼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은 억지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주장한 가슴만짐 등 구체적인 성적 접촉 가운데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따로 구분했습니다.
목격학생들의 위치와 진술도 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누가 실제 문제된 장면을 직접 봤는지, 주변에서 다른 장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각 학생의 설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과 SNS도 일부 메시지만 골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전 두 학생의 관계부터 문제된 날 이후의 대화, 이후 갈등이 발생한 과정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의뢰인에게 답변을 외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부분과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상대방 진술을 들은 뒤 그 내용에 맞춰 기억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 학생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복성 신고를 했다.”
고 단정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 학생의 감정이나 문제제기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사건으로 함께 조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강제추행 혐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 주변 학생들의 설명 및 사건 전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상대 학생이 평소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 혐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니 가볍게 봐달라는 선처 주장에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신고한 가슴만짐 등 구체적인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지와 목격학생들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해 경찰에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일반적인 신체접촉과 부인하는 성적 접촉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나온 설명과 경찰진술 역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의뢰인이 학생이거나 초범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선처받은 결과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와 성추행 신고가 함께 이루어진 상황에서, 실제 신고된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할 정도인지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는
“친구끼리 장난이었다.”
“평소 친했던 사이였다.”
라는 말만으로 사건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고 선처만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에게 실제 있었던 접촉과 신고된 행동을 구분하고, 상대방의 의사표현과 목격자 진술, CCTV·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경찰조사 초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학교폭력 경찰신고와 성추행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때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