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성행위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지만 전문 조력으로 불송치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사건 당시 술기운이나 수면 등으로 정상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웠고, 그 상태를 이용해 의뢰인이 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고내용에는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니라 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적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처음에는
“서로 동의한 행동이었다.”
고 설명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 성격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현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문제된다면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전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신고된 일부 행동 역시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성급하게 합의나 선처만 시도하지 않고 사건 당시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의사표현, 신고된 유사성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뒤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일정한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의뢰인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는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거부가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달리 상대 학생이 사건 당시 대화와 행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였으며, 자신이 의식을 잃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어느 한쪽의 설명만을 그대로 전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전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카카오톡·SNS 대화, 만남 과정, 이동경로와 사건 직후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술을 마셨거나 피곤한 상태였는지, 당시 스스로 이동하거나 대화할 수 있었는지, 사건 이후 기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신고된 유사성행위 역시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실제 있었던 접촉과 의뢰인이 부인하는 행동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둘이 서로 좋아했던 사이였습니다.”
“상대방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핵심은 단순한 폭행·협박 여부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했는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음주 또는 수면 상태였는지
스스로 걷거나 이동할 수 있었는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는지
사건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의뢰인에게 의사표현을 한 내용이 있는지
신고된 유사성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행위 당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구했는지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신고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
또한 ‘유사성행위’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유사강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특정한 형태의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함께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대방이 사건 이후 불쾌감이나 피해를 호소했다는 사실 자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고된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가 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소명했습니다.
또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만들어 외우게 하지 않고, 실제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하여 경찰조사를 준비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준강간·준유사강간 관련 기준]
현행 형법 제29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및 제298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297조의2의 법정형인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
“잠이 들었다.”
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음주량과 당시 상태
의식 및 기억의 정도
자력으로 이동했는지
대화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했는지
사건 전후 메시지와 통화
주변인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
신고 당시와 조사 과정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의 의미]
2026년 10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는
“미성년자라서 봐줬다.”
“초범이라 선처됐다.”
는 결과가 아닙니다.
특히 준강간·준유사강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구체적인 성적 행위,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범죄혐의가 충분한지를 경찰 단계에서 판단한 결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반성문과 합의를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 범죄 성립의 핵심이 되는 사실과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준강간·준유사강간으로 신고된 구체적인 성적 행위 특정
실제 인정하는 접촉과 부인하는 유사성행위 명확히 구분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식·행동·의사표현 상태 분석
음주량과 이동경로 및 사건 전후 행동 확인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전체 흐름 검토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일치 여부 분석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
의뢰인의 기억과 추측을 구분한 경찰조사 준비
피해학생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이나 신고동기 추측 배제
준강간·유사강간 구성요건 및 증거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선처가 아닌 범죄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불송치 적극 주장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멀쩡했습니다.”
라는 결론만 반복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이러한 주관적인 표현보다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대 학생이 사건 전후 스스로 이동했는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는지, 의뢰인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했습니다.
또 음주 여부가 있었다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신 양과 시간, 당시 행동, 사건 이후 기억 정도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유사성행위에 대한 신고내용도 세부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인정하는 신체접촉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방 측에서 주장한 구체적인 삽입행위 등 의뢰인이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별도로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메시지도 일부 문장만 유리하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확인하면서 신고된 당시 상대방의 상태 및 행위내용과 모순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질문에 맞추기 위해 의뢰인이 기억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상대방의 진술을 제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설명을 바꾸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면서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이 매우 중한 범죄라는 점과 별개로, 상대방이 실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했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신고된 유사성행위 자체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각각의 증거를 기준으로 면밀하게 판단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경찰은 양측 진술과 사건 전후 대화,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내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건 이후 상대방의 태도를 근거로
“그렇다면 피해가 아니지 않느냐.”
는 식으로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준강간 혐의의 핵심인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신고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상대방의 행동과 의사표현, 메시지 등 객관적인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신고된 구체적인 유사성행위 중 의뢰인이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준강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인정됐음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선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신고된 준강간·준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다툰 결과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사성행위와 준강간이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는
“서로 좋아했던 사이였다.”
“상대방도 술을 마셨지만 대화는 했다.”
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의식·행동 상태와 신고된 구체적인 성적 행위, 사건 전후 객관적인 자료를 각각 구분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할 때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