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몰카 여자화장실 카촬죄 미수 사건, 가까스로 보호처분 1호, 2호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소년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려 한 행동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가 제대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완성되지는 않았고, 실제 촬영물 자체가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촬영이 되지 않았으니 카촬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촬영물이 완성됐는지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결과물이 남지 않았더라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촬영을 시도한 구체적인 행동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촬영 시도가 실제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 반복성 여부, 피해 발생 정도를 각각 구분하고, 사건 이후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부모님의 관리계획을 함께 준비해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을 이용하던 중 충동적으로 여자화장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행동을 했지만, 촬영 과정에서 발각되거나 행동을 중단하면서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찰조사가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당시 행동을 토대로 촬영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촬영을 시도하려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할 경우 오히려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실제 촬영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완성된 촬영물이 있는지, 동일한 행동을 과거에도 반복한 정황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여자화장실 침입 문제도 별도로 분석하여, 촬영 미수와 화장실 침입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행위의 정도와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지하철몰카 사건에서 부모님께서는 “실제로 사진이 찍히지 않았으면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라고 많이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촬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 전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별도로,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확인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1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카촬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촬영행위가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와 결과물이 남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구체적인 경위
촬영하려 한 대상이 특정되어 있었는지
휴대전화 카메라를 실제로 실행했는지
촬영 버튼을 누르거나 영상을 시작했는지
실제 촬영물에 신체가 담겼는지
촬영물이 저장됐는지
동일한 행동을 이전에도 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불법촬영물이 휴대전화에 존재하는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의뢰인의 경우 실제 촬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촬영 시도와 여자화장실 침입 자체는 책임 있게 인정했습니다.
대신 완성된 불법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반복적·상습적인 촬영행위나 반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죄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와 교정이 필요한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1호·2호 등은 일정 범위에서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교육과 가정 내 감독은 필요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해야 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지하철몰카·여자화장실 침입 관련 기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이 완료된 경우에는
촬영된 신체 부위
각도와 거리
촬영대상자의 의사
촬영 횟수
반복성
반포 여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촬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실제 실행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 여자화장실 침입 자체도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사진이 안 찍혔으니 아무 문제 없다.”
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의 의미]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와 2호는 함께 병합할 수 있으며, 2호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호·2호는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나는 결과는 아닙니다.
부모님의 감독 아래 생활하면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없이 기존의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철몰카 사건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촬영에 실패했다”는 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행동의 반복성, 실제 피해 정도, 사건 이후 교육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까지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 정리
카메라 실행 및 촬영 시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
실제 촬영물 생성 여부 객관적으로 검토
휴대전화 내 과거 유사 촬영물 존재 여부 확인
반복적·상습적인 촬영 정황 여부 분석
반포·제공 등 추가 범행 여부 확인
촬영 미수와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각각 분리해 대응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준비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진행
휴대전화 카메라·SNS 이용에 대한 보호자 관리계획 마련
보호관찰·시설 위탁보다 1호·2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의뢰인의 휴대전화 자료와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촬영은 실패했습니다”라는 결론만 주장하지 않고, 휴대전화 카메라가 실제로 실행됐는지와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 파일이 저장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또 과거에도 비슷한 촬영을 반복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만약 휴대전화에서 여러 건의 유사한 촬영물이 발견된다면 단발적인 사건이라는 주장을 유지하기 어렵고 보호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실제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별도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동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차피 사진을 못 찍었으니 큰 잘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여성전용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이용자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라는 점과, 촬영을 목적으로 그 공간에 들어가는 행동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공포와 불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도 사건 이후 휴대전화와 SNS 사용을 점검하고, 귀가시간과 교우관계, 혼자 외출하는 시간 등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교육자료와 보호자 의견서, 학교생활 자료 및 사건 이후 변화된 생활내용을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촬영을 시도한 행동 자체를 가볍게 평가해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촬영물이 완성되지 않았고, 반복적인 불법촬영이나 반포까지 이어진 사건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실질적인 감독 아래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에 가정 내 감호와 수강교육으로도 충분히 교정할 수 있고 별도의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소년부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촬영을 시도한 경위와 촬영행위가 실제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사건 이후 의뢰인의 교육과 보호환경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카촬죄 미수라는 점만을 앞세워 사건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촬영 목적으로 들어간 행위 역시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책임 있게 대응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휴대전화에서 반복적·상습적인 불법촬영 정황이나 반포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불안과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과 교우관계, 귀가시간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일정한 교육과 감독은 필요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처분은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기존 학교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몰카 여자화장실 사건에서는
“실제로 사진을 못 찍었다.”
는 이유만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미수뿐 아니라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동 자체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촬영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상습적인 몰카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촬영 단계와 완성된 결과물의 유무, 반복성 및 추가 유포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과 재범 방지 노력,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계획까지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