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경찰조사에서 불송치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학생과의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사건은 성추행경찰조사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상대방과 친하게 지내며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신고된 내용처럼 일방적으로 강제적인 성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둘이 친한 사이였다”거나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당시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면서 선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평소 학교생활과 지인관계를 통해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문제된 날에도 두 학생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자체를 전부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로 신체를 제압하거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면서 성적인 접촉을 계속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친한 사이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어떤 행동이 먼저 있었는지,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와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또 신고내용과 카카오톡·SNS 등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양측 진술 중 구체적으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부모님께서는 “상대방이 신고했으니 결국 송치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많이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실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사실과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부위와 방법이 어떠했는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거부 이후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는 어떠했는지
양측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신고 이후 진술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
특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미리 만들어 외우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어 말하도록 하고, 상대방 진술을 듣고 나서 자신의 진술을 뒤늦게 맞추는 일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피해학생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신고동기를 추측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문제와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사실 및 증거가 존재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결국 불송치를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는 반성문이나 선처자료보다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강제추행과 경찰 불송치 기준]
현행 형법 제2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부위와 방식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었는지
거부 의사표현 이후의 행동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경위
목격자·CCTV·메시지 등의 객관자료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반면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 관련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경찰 불송치는
“학생이라서 한 번 봐줬다.”
“초범이라 선처받았다.”
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경찰 단계에서 신고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할 정도인지 여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성추행 사건에서는 아이가 어리다는 점이나 평소 학교생활이 좋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신고된 행동이 강제추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신고된 성추행 행동을 접촉별로 세분화하여 정리
의뢰인이 실제 인정하는 접촉과 부인하는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현 여부와 당시 상황 면밀히 확인
카카오톡·SNS 등 사건 전후 대화 전체 흐름 분석
목격자 및 객관적인 주변 정황 확인
상대방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 검토
의뢰인의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 경찰조사 준비
감정적인 피해학생 비난 및 신고동기 추측 배제
불필요한 사과·합의가 현재 입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증거 부족 부분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의 상황을 처음부터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성추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결론만 말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상대방을 만났는지부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정확히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세세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동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접촉까지 부인했다가 이후 증거가 확인되면 전체 진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 가운데 의뢰인의 기억 및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부분을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카카오톡과 SNS 대화도 사건 전후 전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행위가 있었다는 시점과 실제 두 사람의 대화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또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있었던 경우 당시 상황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다는 사실과 신고된 강제추행 혐의 전체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구체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행동을 이어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한지와 신고내용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허위신고자로 단정하거나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철저하게 구성요건과 증거관계에 집중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 사건 전후 대화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신고한 구체적인 성추행 행위가 실제로 모두 있었는지와, 그 행동을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한지를 나누어 검토해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당시 객관적인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만으로 혐의를 판단해달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신고된 각 행위 당시 실제 상대방의 의사표현과 의뢰인의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의뢰인이 학생이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된 것이 아니라, 성추행경찰조사 단계에서 신고된 행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한 결과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접촉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한 뒤 선처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접촉과 없었던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상대방의 의사표현과 사건 전후 대화, 목격자 및 객관적인 자료를 경찰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할 때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