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억울하게 신고당했지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교제하던 또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 측으로부터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실제로 교제하던 사이였고, 사건 당일의 만남과 성관계 역시 서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상대방과 연애하며 합의한 관계였는데 갑자기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다만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서로 사귀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서는 동의 여부와 별개로 형법 제305조의 연령보호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의 사람이 한 간음·추행에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단순히 “연인 사이였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건 당시 양측의 정확한 연령과 실제 교제관계, 만남 경위, 성관계 전후의 대화, 폭행·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일정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카카오톡과 SNS를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거나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자료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상대방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미리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사건 직후에도 일정 기간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달라진 뒤 상대방 측에서는 당시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으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계속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신고된 시점의 성관계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두 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경찰조사를 준비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귀었다”거나 “합의했다”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입니다.
연인 관계라고 해서 모든 성적 행동에 자동으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문제된 성관계 당시 실제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학생이 실제로 언제부터 교제했는지
사건 당일 만남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안했는지
만남 전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거부 이후 성관계가 강제로 계속된 사실이 있는지
사건 직후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은 어떠했는지
신고 전후 상대방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특히 의뢰인에게는 “우리는 원래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만 반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사건 이후에도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는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하고, 특정한 문장 하나만 떼어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신고동기를 추측하는 방식 대신 강간 혐의의 핵심인 폭행·협박과 강제성이 실제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동시에 사건 당시 상대방의 나이도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에서는 형법 제305조상 연령기준에 해당하면 동의 여부와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확한 연령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연령보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먼저 정리한 뒤, 실질적으로 문제된 강제성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경찰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미성년자합의성관계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가 문제됐다면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했는지
거부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행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의 사람이 한 간음·추행
에 별도의 연령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담에서는 다음 세 가지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생년월일
상대방의 생년월일
성관계가 있었던 날짜
학년이나 “한두 살 차이”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폭행·협박뿐 아니라 관계나 상황을 이용한 위계·위력 문제가 있는지도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불송치의 의미]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련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불송치는 단순한 선처결과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해당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에 혐의를 다투는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반성문이나 선처자료보다 동의 여부와 강제성, 연령기준, 객관적인 대화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양측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만 나이 확인
실제 교제기간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리
사건 당일 만남이 성사된 과정 시간순으로 분석
강간 혐의의 핵심인 폭행·협박 및 강제성 여부 검토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현 여부 구체적으로 확인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전체 흐름 분석
신고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교차검토
의뢰인의 진술에서 기억과 추측을 명확하게 구분
피해학생을 비난하거나 신고동기를 추측하는 대응 배제
구성요건과 객관증거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양측이 모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일 기준 정확한 연령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교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과 SNS 대화를 사건 이전부터 신고 이후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애정표현이 있는 메시지만 골라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만남을 제안했는지,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는지, 사건 당일과 직후 대화가 어떠했는지를 전체 흐름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했다는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이 어느 부분에서 충돌하는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조사 준비에서는 억울하다는 감정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경찰 질문에 유리하게 답하려다 실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까지 추측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두 학생이 실제 교제하던 관계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문제된 성관계에 폭행·협박이나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한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사후 관계 전체를 강제적인 성관계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신고된 바로 그 행위 당시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사건 전후 대화,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히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된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일의 만남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표현, 폭행·협박 또는 강제성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양측의 정확한 연령을 먼저 확인하여 형법상 별도의 연령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검토한 뒤, 실제 신고된 혐의의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 사건 전후 카카오톡과 SNS 대화를 전체 맥락에서 분석해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적인 정황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 학생의 신고 자체를 허위라고 단정하거나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실제로 강간 등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강제성과 증거가 충분한지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단순히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이어서 선처받은 것이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신고된 혐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를 검토한 결과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서로 사귀었으니 무조건 괜찮다”고 접근해서도 안 되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사실을 인정한 뒤 선처만 구해서도 안 됩니다.
양측의 정확한 나이와 실제 교제관계, 성관계 당시의 동의와 강제성 여부, 사건 전후 객관적인 메시지와 진술을 하나씩 대조하여 경찰조사 초기부터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다투는 것이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