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집단폭행]
미성년자집단폭행 극적으로 보호처분 1호,2호 낮은 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또래 학생을 폭행한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여러 명의 학생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고, 피해학생에게 실제로 신체적 폭행이 이루어진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단순 폭행을 넘어 미성년자집단폭행 사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일반 폭행·상해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소년부에서 장기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현장에 있었고 일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친구들마다 실제로 한 행동과 가담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기 위해 사건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다른 학생들의 행동까지 모두 동일하게 책임지는 상황은 막고, 피해 회복과 반성을 통해 사회 안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또래 학생과 말다툼이 발생한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 사이의 언쟁으로 시작되었지만 감정이 격해지면서 일부 학생이 피해학생을 밀치고 때리기 시작했고, 이후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학생들도 폭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짧은 시간 동안 발생했지만 여러 명이 한 피해학생을 둘러싼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피해학생과 보호자 측에서는 집단폭행으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현장 주변 CCTV와 학생들의 진술, 피해학생의 진단 내용 등을 토대로 각 학생의 가담 정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지만 처음부터 폭행을 계획하거나 피해학생을 불러낸 것은 아니었으며,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폭행에 가담한 시간과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집단폭행 사건에서는 현장에 있었던 여러 학생 사이의 공동가담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단순히 “많이 때리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갈 경우 혐의명과 피해 정도만으로 아이에게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집단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누가 몇 번 때렸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여러 학생이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의 폭행 사실을 인식하면서 함께 행동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이나 상해 등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해당 죄의 형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이 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의 책임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공동폭행이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동일 장소와 기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한 사정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준비할 때에는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의뢰인이 어느 시점에 가담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폭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주도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되 친구들의 행동 전체를 자신의 행동처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년부에서는 혐의 자체만큼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아이의 연령과 생활환경, 비행 전력, 교우관계, 피해 회복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 몇 장보다는 아이가 다시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면서 피해 회복과 사과, 보호자의 관리 계획, 교우관계 개선 및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 해당 형법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학생이 한 명의 피해학생을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폭행한 미성년자집단폭행 사건에서는 각 학생의 개별적인 행동뿐 아니라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며 공동으로 행동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보다 사건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에서는 피해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을 주도했는지 여부, 이전 비행 전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 기준]
소년부에서는 아이의 비행 내용과 함께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사건에서는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교우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도 재범 가능성과 보호환경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호관찰 관련 법령에서도 소년의 비행 동기와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집단폭행처럼 여러 명이 연루되고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도 아이의 실제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환경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면 사회 내에서 교육받는 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CCTV와 사건 관계인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실제 폭행 가담 정도 구체화
집단 전체의 행동과 의뢰인 개인의 행동을 구분하여 진술 방향 정리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건 경위 적극 소명
피해학생 측에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절차 진행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및 재범 방지 자료 체계적으로 준비
문제된 교우관계와 생활습관에 대한 보호자의 구체적인 관리 계획 제출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보다 가정 내 감호와 교육이 적절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님을 각각 면담하여 사건이 발생하기 전 학생들 사이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된 사건에서는 다른 학생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의 행동까지 과장되어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CTV와 학생들의 진술 내용을 비교하면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폭행에 일부 가담한 사실은 인정해야 했지만 사건을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피해학생을 불러내 폭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으며,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실제 행동과 가담 시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거나 친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조사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거나 집단 전체의 행동을 그대로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했으며, 치료비 등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는 의뢰인이 단순히 처분을 낮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문제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귀가 시간과 외부 활동을 조절하는 등 실제 생활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호자님께서는 아이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외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내용을 보호자 의견서와 재범 방지 계획, 반성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비행 정도가 시설에 수용하여 교정해야 할 수준이라기보다 부모의 적극적인 감독 아래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폭행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중한 처분을 내리기보다는 의뢰인의 실제 행동과 사건 이후의 변화, 보호환경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적극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재판부는 미성년자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점과 피해학생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사건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주도한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 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문제된 교우관계를 정리하고 생활 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과 부모님께서 아이의 학교생활과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재범을 방지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집단 전체의 행동과 의뢰인의 개별적인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한편 피해 회복, 반성, 보호자의 관리 계획과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나 시설 위탁, 장기간 보호관찰까지 우려되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 처분과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2호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기존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집단폭행 사건은 여러 명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님께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모든 아이의 가담 정도와 처분 사유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함께 준비한다면 아이에게 필요한 수준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