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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만 14세)인 자녀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입금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조사 사안입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기관에서 검찰 송치 및 소년부 송치 의견을 비추자 다급해진 부모님이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가해학생)은 호기심과 용돈 부족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짜 판매 글을 올렸고, 피해자가 입금하자 순간적인 두려움과 욕심에 대화방을 나와버렸습니다. 받은 돈은 유흥비 등으로 전부 소비했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급히 돈을 마련해 돌려주려다 보니, 같은 사이트에 다시 운동화 판매 글을 올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았고,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용돈을 모아 피해 금액을 전액 환불했으나 이미 '사기죄'로 수사가 진행되어 소년재판 위기에 놓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많은 부모님들께서 안일하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미성년자의 중고거래 사기 범죄는 조직화·재범화 경향이 짙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특히 돈을 돌려주기 위해 '또다시 허위 매각 글을 올린 행위'는 재판부 눈에 '추가 범행 시도'나 '상습성'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여,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동주가 소년의 심리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는 전문적인 사기 비행이 아니라 '사태를 수습하는 방식을 모르는 만 14세 소년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포착했습니다. ① 소년이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스스로 환불하기 위해 노력한 점, ②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③ 부모님의 보호 능력이 확실하다는 점을 검찰과 법원에 완벽히 소명한다면,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가능 연령에 해당)
보호처분
소년법 제19조 및 제29조(심리불개시) - 소년부 판사가 사안이 경미하거나 굳이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재판(심리) 자체를 열지 않고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미성년자 최고의 선처 결정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추가 범행 시도' 프레임의 반박 : 2차 판매 글을 올린 행위가 추가 사기 목적이 아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한 미숙한 변제 노력'이었음을 전후 사정(대화 내역, 환불 시점 등)을 통해 입증.
• 2) 신속한 사후 조치 및 처벌불원 강조 : 경찰 단계에서 이미 전액 환불 조치가 완료되었고, 피해자가 소년의 사정을 알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조력.
• 3) 보호자의 밀착 마크 선도 계획 제출 : 일회성 반성문이 아닌, 부모님이 자녀의 올바른 경제 관념 심어주기 위해 준비한 '가정 내 교육 일지'와 '전문가 상담 계획'을 변호인 의견서에 녹여내 신뢰 확보.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이 만 14세의 철없는 중학생으로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뿐, 상습 사기범들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2차 범행 시도'로 의심하던 대목을 오히려 '피해 회복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소년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용돈을 모으고 반성했던 기록들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해 판사님께 전달했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긴급 면담을 통해 부모님과 소년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소년부 판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재범 가능성 차단'을 서면으로 증명했습니다. 소년이 깊이 뉘우치며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함께, 부모님이 작성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 및 경제 교육 서약서'를 제출하며 재판까지 가기에는 소년의 장래에 너무 가혹함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처분 내용
소년법 제19조(또는 제29조)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 (사건 종결)
중고나라 및 당근마켓 소액 사기라 할지라도 2차 범행 정황 때문에 자칫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어 보호관찰 등의 기록이 남을 뻔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의 든든한 법률 조력 및 정교한 변론 덕분에, 소년부 판사님은 본 사건에 대해 "재판을 열어 소년을 심리할 필요조차 없다"며 가장 이상적인 선처인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로써 중3 소년은 아무런 전과나 처분 기록 없이 무사히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