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폭행 공동폭행으로 문제된 사건에서 가까스로 1호,2호 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또래 학생을 불러낸 뒤 다툼 과정에서 폭행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고 소년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학생 주변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있었고, 일부 학생들은 피해학생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직접적인 폭행을 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학생을 밀치고 신체에 손을 대는 등 일정 부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이 한 일이고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는 방향으로 사건 전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실제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뿐만 아니라 각 학생이 사전에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른 학생의 폭행을 돕거나 부추긴 사실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초범이고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점만 강조하면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는 점 자체가 가볍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진술이 나오고 있어 자칫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실제 가담한 범위와 다른 학생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확인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충분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은 의뢰인과 친구들, 피해학생 사이의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이어진 뒤 친구 중 한 명이 피해학생에게 특정 장소로 나오라고 연락했고, 의뢰인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언쟁이 벌어졌고 이후 일부 학생이 피해학생을 밀치고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순간적으로 흥분해 피해학생을 밀치는 등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학생과 의뢰인의 행동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행동을 직접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학생이 한 피해학생을 상대로 함께 행동했다는 점 때문에 사건은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CCTV와 학생들의 진술, 단체대화방 내용을 확인해 사건이 시작된 경위부터 학생별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누가 피해학생을 불러냈는지,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몇 차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폭행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를 다른 학생들과 분리해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실제로 한 폭행은 책임 있게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 소년재판을 준비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 여러 친구가 함께 있었다면 부모님께서는
“직접 많이 때린 학생이 따로 있는데 왜 우리 아이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학생이 연루된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의 책임이 자동으로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 가한 폭행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각 학생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나눠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피해학생을 누가 먼저 불러냈는지
의뢰인이 폭행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폭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역할을 나눈 사실이 있는지
의뢰인이 직접 한 폭행은 무엇인지
폭행 횟수와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학생이 쓰러진 뒤에도 행동을 이어갔는지
다른 학생의 폭행을 부추긴 사실이 있는지
사건 직후 피해학생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CCTV와 목격자 진술이 각 학생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의뢰인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행위가 일부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은 인정하되 다른 학생들이 한 폭행까지 의뢰인의 행동처럼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 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또 소년재판에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낮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는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사건 이후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보호자가 현실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 회복과 함께 분노조절·폭력예방교육, 교우관계 개선 및 부모님의 구체적인 생활관리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등 여러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1호와 2호 역시 병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일정한 교육과 보호는 필요하더라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하지 않고 가정 내 감독과 수강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미성년자폭행 사건의 기준]
현행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거나 피해 결과가 달라진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사건에서는 단순히
“나는 한 번만 밀었다.”
라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공동으로 행동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실제 사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 문제까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며, 현행법상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의 의미]
현행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여러 종류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이후 시설 위탁 및 소년원 송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와 2호 처분은 함께 병합할 수 있으며, 2호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호·2호 처분은 아무런 책임 없이 사건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보호·감독 아래 생활하면서 법원이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우리 아이가 많이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사건 이후 행동의 변화,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공동폭행에 연루된 학생별 실제 행동을 개별적으로 정리
CCTV·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직접 가담범위 특정
피해학생을 불러낸 과정과 사전 계획 여부 확인
의뢰인이 직접 가한 폭행의 횟수와 정도 구분
다른 학생의 폭행과 의뢰인의 행동이 혼재되지 않도록 소명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및 사과 과정 신중하게 진행
폭력예방·분노조절 및 준법교육 실시
교우관계와 생활환경에 대한 보호자 관리계획 마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학교생활 및 생활자료로 소명
보호관찰·시설 위탁 없이 1호·2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먼저 여러 학생의 행동이 하나로 섞이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CCTV와 학생들의 진술을 비교해 피해학생을 불러낸 학생이 누구인지, 최초 폭행을 시작한 학생은 누구인지, 의뢰인이 직접 가한 행위는 무엇인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피해학생을 폭행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학생이 입은 모든 피해를 의뢰인의 직접 행동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밀치거나 신체에 접촉한 부분은 인정하되, 다른 학생이 지속적으로 가격한 행동이나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렇다고 의뢰인의 가담을 가볍게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둘러싼 상황에서 일부 폭행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피해학생에게 상당한 공포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이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피해 회복도 중요하게 진행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의뢰인이 피해학생 측에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면서 압박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폭력예방교육과 분노조절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고, 단순히 교육확인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게 됐는지
갈등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친구의 행동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를 스스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도 기존의
“다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추상적인 약속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귀가시간과 외출일정을 확인하고, 교우관계를 점검하며, 학교생활과 상담·교육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피해 회복 과정과 교육자료,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 의견서 등을 종합해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사건 이후 이미 실질적인 교육과 가정 내 감독이 시작되었고 별도의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감호와 수강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소년부는 피해학생을 여러 학생이 함께 폭행한 경위와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와 사건 이후 생활변화를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직접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동폭행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이 실제 한 행동과 다른 학생의 폭행을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또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단순히
“친구들이 해서 따라했다.”
라고 책임 회피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한 피해학생을 상대로 행동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공포와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폭력예방·분노조절교육 이수, 학교생활의 변화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사건 이후 아이의 교우관계와 귀가시간, 외출일정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호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일정한 교육과 보호는 필요하더라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해야 할 정도로 보호 필요성이 높지는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을 각각 보호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두 처분은 함께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기존의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공동폭행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 결과는 아닙니다.
의뢰인이 실제 가담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학생별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교육, 부모님의 실질적인 감독환경을 충분히 보여준 결과 1호·2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폭행 사건에서 여러 친구가 함께 연루됐다면
“다른 친구가 더 많이 때렸습니다.”
라는 말만으로 낮은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른 학생들이 한 행동까지 모두 우리 아이의 책임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의 실제 가담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대응하면서 피해 회복과 폭력예방교육,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소년재판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할 때 중요합니다.
